사료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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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사료관리법 제20조)
- 제조업자 또는 수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정항목
구분 | 검정항목 | ||
---|---|---|---|
일반성분 | 수분 | 조단백질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가용무질소물 | |
생균제 | Bacillus coagulans | Bacillus lentus | Bacillus lentus |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pumilus | Bifidobacterium longum | |
Closteridium butyricum | Enterococcus faecium | Lactobacillus acidophilus | |
Lactobacillus brevis | Lactobacillus casei | Lactobacillus crispatus | |
Lactobacillus curvatus | Lactobacillus fermentum | Lactobacillus helveticus | |
Lactobacillus paracasei | Lactobacillus plantarum | Lactobacillus salivarius | |
Pediococcus acidilactici | Pediococcus pentosaceus | Saccharomyces cerevisiae | |
Lactobacillus rhamnosus | |||
유해미생물 | Salmonella D group |
사료자가품질검사 절차
- 자가품질검사 신청서 제출
- 담당자와 협의
- 접수확인 및 검정비용입금
- 자가품질검사 진행
-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 담당자 : 송정섭 | 연락처 : 063-536-6717 | 이메일 : jungsup717@cialm.or.kr |
- 사료자가품질검사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