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1.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석방법

  1. 농진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검정항목

구분 분석항목명
주성분
질소
가리
마그네슘(고토)
망간
붕소
몰리브덴
아연
유기물
미생물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pumilus
Bacillus velezensis
Pediococcus acidilacticii
Lactobacillus plantarum
Sacchromyces cerevisiae
Trichoderma harzianum
유해성분
Cd(카드뮴)
As(비소)
Pb(납)
Hg(수은)
Cr(크롬전량)
Ni(니켈)
병원성대장균O157:H7(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토양
pH
치환성 양이온(K, Mg)
인산(유효인산)
EC
T-N(총질소)
기타 농약
부숙도
솔비타
콤백
종자발아법
수분
염분
염산불용해물(토사)

비료시험연구 절차

  1. 비료시험연구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와 협의
  3. 접수확인 및 분석수수료 입금
  4. 비료시험연구 진행
  5.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담당자 : 송정섭 연락처 : 063-536-6717 이메일 : jungsup717@cialm.or.kr
비료시험연구 신청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