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시험연구(식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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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식물재배시험
-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등록 및 공정규격설정을 위한 식물재배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을 위해 수행한다.
-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이외의 미생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24호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28호
시험항목
시험항목 |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비료시험연구 절차
- 비료시험연구 신청서 제출
- 담당자와 협의
- 접수확인 및 분석수수료 입금
- 비료시험연구 진행
-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
담당자 : 신유림 |
연락처 : 063-536-6795 |
이메일 : tlsfla@cialm.or.kr |
- 비료시험연구 식물재배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